시행일: 2026년 10월 28일
개정 사유: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(같은 법 제16조제2항) 및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, 회사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변경 항목: 제4조 2), 제4조 3), 제17조~제18조 조 번호, 제18조 주소, 부칙
| 서비스명 | 수집방법 |
서비스 내용 및 (보유) 목적 |
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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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로가사이클 (Veloga Cycle) |
휴대폰 GPS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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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탈퇴 시까지 |